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2023-법인-3813[법인세과-346] (2024.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인-3813[법인세과-346]
- 회신일
- 2024. 3. 12.
- 소관
- 국세청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한 명도비와 상가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납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는데, 이들 지출은 소유권 확보에 직접 관련되어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도비와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 경매・공매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제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경락가액 외의 취득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명도비 지출 발생
- 상가관리단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관 리비를 요구하여 상가건물 취득 시 추가 지출이 발생
2. 질의내용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 (갑설) 자산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 (을설) 명도비와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당기 비용처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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