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2023.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회신일
2023.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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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에 합산하지 않은 근무기간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 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공무원연금 가입시점으로 볼지 퇴사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규정하므로, 해당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연금 가입시점이 아니라 실제 퇴직한 날이 된다. 또한 같은 영 제105조에 따라 근속연수는 근로제공 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되,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이며 ’1x.xx.xx.부터 ’2x.xx.xx.까지 근무한 임기제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해당 퇴직 공무원은 입사일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 가능해진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질의법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함

2. 질의내용

○ 쟁점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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