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할 경우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
법인세과-981 (2009.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81
- 회신일
- 2009. 9.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전문경매업체를 통해 미술품을 낙찰받으면서 지급한 경매수수료는 손금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도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예규(서면2팀-2289)는 기타 부대비용에 자산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 필수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비용에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전시용 미술품을 경매로 취득할 때의 낙찰 수수료 역시 자산 구입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장식용 회화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하는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내 전시용 미술품을 전문경매업체로부터 낙찰받아 구매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경매수수료에 대한 질의임.
□ 질의요지
-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갑설) 취득 부대비용이므로 자산 구입가액에 포함하여 익금산입함
(을설) 필수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2289(2006.11.09)
【질의】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기타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명확하게 법인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때 기타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의하듯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되는지 또는 회피가능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공인중개사수수료, 자문용역비 등이 모두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 수수료, 자문용역비 등이 기타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 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501, 2005.04.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는 것 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22601-1633(1991.08.26)
【질의】
콘도사업영위법인의 미화조성(실내장식)용 유화미술품(고 미술품이 아님)이
1. 유형고정자산 해당되는지.
2. 유형고정자산인 경우 즉시상각가능여부
3. 유형고정자산경우 내용연수는.
【회신】
로비 및 객실등의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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