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6.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회신일
2006.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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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인 2006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인은 A아파트 378,000천원, B아파트 144,000천원, C아파트 134,000천원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656,000천원이어서 당시 기준금액 6억원을 넘는다. B아파트를 2006.11.22. 매도하고 C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철거되었더라도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에 따르므로, 집 여러 채 종부세 부담은 6월 1일 시점으로 결정된다.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하되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해 산정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소유 현황

주택 구분

소재지

소 유 권

등기일자

공시가격

비고

A아파트

대구 달서 ○○아파트

2004.7.28

378,000천원

현재 거주중

B아파트

대구 달서 ○○아파트

1989.3.4.

144,000천원

2006.11.22.매도

C아파트

대구 달서 ○○아파트

1991.2.7.

134,000천원

2005.12.30재건축인가.

2006.12.6현재 완거철거

주택 공시가격 합계

656,000천원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번(2006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047, 2006.06.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613, 2006.06.0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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