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014 (200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14
- 회신일
- 2000. 8.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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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그 근거로,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죽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고 합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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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