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014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14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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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그 근거로,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죽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고 합산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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