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2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2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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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돌아가시기 전 미리 증여한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합산되더라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된 이후의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회신(재조세-682, 2007.6.4.)에 따르는바,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그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조세-682, 2007.6.4.)을 참고바람.

※ 재조세-682, 2007.06.04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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