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법령해석과-4345] (2016.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법령해석과-4345]
회신일
2016.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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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2015년 취득해 2016년 처분한 임야는 그린벨트 임야 세금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의 100분의 10(미등기는 100분의 40)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 처분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건 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 의2 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 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개 정 2014.1.1, 2014.12.23>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 유 하고 있는 경내지

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중 략)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 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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