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0 (2007.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0
- 회신일
- 2007. 6. 8.
- 소관
- 국세청
건설임대주택을 남편 명의로 임차해 함께 거주하다 이혼 후 처가 단독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로 처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편 임차 시점부터의 거주기간이 처에게 통산되어, 이혼으로 계약자와 분양자가 동일세대가 아니더라도 전세 살다 분양받은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처는 2001.4.6 입주 후 2006.3.14 분양받기까지 약 5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으며 해당 임대분양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04.06 평택시 소재 부영 임대아파트를 남편명으로 입주 및 주소이전
(2000년 12월 입주 시작하였으나 기존주택 전세기간 관련하여 4개월 지연됨)
- 2005. 5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편과 법원의 판결로 합의 이혼함
(임대아파트는 본인명의로 이전 및 자녀 양육은 남편이 하는 것으로 합의)
- 2005. 6월 남편명의의 임차된 아파트를 부영측과 공식적으로 임차소유인 변경
- 2006.03.14. 임대기간 만료(2005. 12월) 후 본인 추가 부담하여 분양 받음
(거주기간 5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임대분양 주택외 없음)
나. 질의요지
-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혼으로 계약자와 분양자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분양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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