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2004.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 회신일
- 2004. 9. 23.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설치되며 위원 위촉·수당 지급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기존 예규(소득46011-616, 1995.3.6.)에 따르면 여기서 수당이란 그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세무서 위원회 수당 세금 문제는 지급근거의 법령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갑설) 고용관계도 없으며, 용역제공에 따른 보수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을설)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 급여인 수당으로 비과세소득이다.
(병설) 고용관계는 없으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의 2
【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2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②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53조 제4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간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 제4항 내지 제14항 중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재무부소득22601-141(1988.2.16.)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귀원에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 소득46011-2017(1993.7.8.)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회의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거마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16(1995.3.6.)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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