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서면-2022-원천-0300[원천세과-326] (2023.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0300[원천세과-326]
회신일
2023. 4.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 불입액과 운용수익을 모두 포함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사안은 대표이사가 정관에 따른 퇴직급여로 법인이 불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받으면서, 연금계좌취급자가 운용수익을 한도초과금액으로 보아 IRP 이체를 거부한 경우로, 이른바 DC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세금의 구분이 쟁점이 되었다. 운용수익 자체를 곧바로 한도초과금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 초과 여부로 판정하고 그 초과분만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취지다.

요지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표이사 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 하였음

-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 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 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 함

○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 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 연금계좌 (IRP)로 이체를 요청 하였으나,

-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 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 하다고 답변

2. 질의내용

○ 임원 이 퇴직 함에 따라 지급받는 DC형 퇴직연금계좌의 법인 불입액과 그 운용수익 을 모두 퇴직소득 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운용수익 을 퇴사 후 IRP 계좌를 통해 연금수령할 수 없어 연금외 (일시금)로 수령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 를 말한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 퇴직연금계좌 "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 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 서면질의 원천세과-98 (’14. 3. 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에서 지급받은 금액 은 퇴직소득 이나 임원 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