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상가·아파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그 땅 사서 건물 철거 세금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토지관련 비용으로 처리된다.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 당해 법인이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 및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당기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46015-1477, 1996.07.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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