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승계조합원으로서 재건축대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 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 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지위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한다. 따라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받은 아파트는 승계 취득일이 아니라 완공 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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