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

국업46017-235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235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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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프트웨어가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지급대가에 대해 당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제2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이며, 해외 개발자 외주비 세금 처리에서 소스코드가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가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에 대해 15%의 세율(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외거주자 (미국)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의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93조 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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