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200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 회신일
- 2006. 10. 31.
- 소관
- 국세청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이며, 이렇게 사업용으로 의제된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즉 개발제한으로 땅이 묶인 기간은 양도세 산정에서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이 적용의 전제다.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