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200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회신일
200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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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이며, 이렇게 사업용으로 의제된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즉 개발제한으로 땅이 묶인 기간은 양도세 산정에서 비사업용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사용 제한 사유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이 적용의 전제다.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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