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3139 (2008.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139
- 회신일
- 2008. 10.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해당 법인이 그 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명의 토지 매각 세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1) 및 (질의2)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질의법인이 A토지 및 B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3)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