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7.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 회신일
- 2007. 8. 7.
- 소관
- 국세청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1주 4일, 1일 6시간(2시간씩 3회) 강의하고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소득구분이 확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고용관계 존부는 업무·작업의 거부 가능 여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학원 강사 3.3 떼는 이유를 묻는 경우처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진다(당시 소득세법 기준).
【요지】
시간제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관계 및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주에 4일, 1일 6시간(2시간씩 3번)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제 강사이며, 현재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위의 시간제 강사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 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 2000.02.21.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 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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