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합병시 중복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4 (2005.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4
회신일
2005.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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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이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소멸(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승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제127조 중복배제 요건 판단 시 합병 후 동일 사업장·동일 사업연도에 대해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합병법인 관련 소득에는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피합병법인 관련 소득에는 잔존기간 동안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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