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4 (2004.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4
- 회신일
- 2004. 3. 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즉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2항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같은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근로소득 100분의 30 비과세 및 제2항의 100분의 17 단일세율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선례로 서일46011-10031(2004.01.06)이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 기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1998. 9. 16 제정)
나. 유사 사례
○ 서일46011-10031(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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