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서면1팀-911 (2005.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11
회신일
2005.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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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질의는 1999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2005년 3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된 자료에 대해 자료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에 해당하면 통상의 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므로 가짜 세금계산서 소명 요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서면1팀-1523, 2004.11.12. 참조).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1팀-1523, 2004.11.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0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로 과세자료해명 안내 통지를 받음.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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