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1195 (2014.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4-1195
회신일
2014.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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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이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4호가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재건축 조합에 아파트를 인도했으나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채 재건축 청산금 못 받아 집 못 판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적용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 아래 사실관계의 신청사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제4호 중 “현 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시 AA구 BB동 700-1외 4필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 소유하고 있던 중

- 위 BB동 700-1외 4필지 일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쟁점 조합”)이 AA구청장으로부터 2002.11.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를 받고

- 이후 2006.7.00. 사업시행인가를, 2006.11.0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 2008.7.00. 쟁점 조합은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일부 승소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를 근거로 “쟁점 조합에게 신청인은 청산금 $,$$$,$$$천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쟁점 아파트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본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

- 신청인은 쟁점 아파트를 쟁점 조합에 인도하여 주었으나, 신청일 현재까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신청인은 쟁점 조합에 쟁점 아파트를 인도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고

-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 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 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 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된 것)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 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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