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2022.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동산-3260[부동산납세과-2624]
회신일
2022.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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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녀 세대원이 건강 문제가 있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별도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봉양 합가하더라도 합가일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2. 4. 母의 건강상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母의 세대와 합가함

- 母의 나이는 만 60세로 母와 합가한 세대원은 각각 1주택을 소유중

○ 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나. 관련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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