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734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34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비조합원이 해당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사안에 대한 회신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미 주택이 없어진 이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집 헐고 땅만 팔 때 세금 측면에서는 양도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지역주택조합의 비조합원으로 당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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