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세액이 감액된 경우 기납부 연부연납 가산금중 감액된 세액분 환급방법
재산상속46014-399 (200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99
- 회신일
- 2000. 3. 30.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되면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즉 상속세를 나눠내다 세액이 줄어든 경우 초과로 낸 분할납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2·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직전 회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산정한다.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문】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직전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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