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5483[부동산납세과-1779] (2016.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동산-5483[부동산납세과-1779]
회신일
2016.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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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명시하고 있어, 취득 시점과 보호구역 지정 시점의 선후는 요건이 아니다. 질의 토지는 1972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2002.10.2.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른바 군사시설 옆 땅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보호구역 지정기간 동안은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2. 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임야 9,124㎡

(신번지 : 식사동 839-3, 6,7,8,9,10,11,12) 취득

- 위 토지는 1972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 2007.3.28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2013.8.13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지목은 임야에서 2014.11.5 이후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대지로 변경

○ 질의내용

-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지정시기에 관계없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8. 생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이하 생략

○ 법규재산2013-528, 2013.1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903, 2008.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2903, 2008.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2243, 2008.08.14

소유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 1975.9.22. 김포시 양촌면 소재 임야 취득

※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2005.5.1. 제3자가 공장신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65, 2015.03.18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1, 2012.08.2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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