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01 (2002.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01
회신일
2002.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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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여기서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 즉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며, 그 해당 여부는 실지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정한다(재재산46014-337). 따라서 계약일 1999.3.19, 중도금 1999.11.25, 잔금 2001.9.11인 질의 사안도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ㆍ계약일 : 1999.03.19 ㆍ토지사용승락일 : 1999.09.03

ㆍ건축허가서 교부일 : 1999.10.21 ㆍ중도금 : 1999.11.25

ㆍ잔금 : 2001.09.1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의 구법:1999년도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7,1998.10.30

질의

<갑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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