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2020.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3043[상속증여세과-624]
- 회신일
- 2020. 8.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해당 부동산 중 신청인(상속인)의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를 납세담보의 종류로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상속재산은 비상장주식 약 50%·부동산 약 35% 등으로 구성되고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50%, 제3자가 50%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라도 상속인 지분에 한해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전체의 약 50%, 부동산이 약 35%, 상장주식 및 기타재산이 약 15%를 구성하고 있음
○ 상속인 전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하고자 함
○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50%(피상속인 지분 50% 상속), 제3자가 50%로 공동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속인 소유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 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 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 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4. 관련 사례
○ 제도46014-11698, 2001.06.26.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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