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2005.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회신일
2005.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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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배제되어, 해당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2000년 6월경 구입하여 보유(거주 사실은 없음)하다가 2002년 8월 1일 재건축사업승인이 이루어 졌으며 2005년 4월 현재 재건축 진행중입니다.

2. 마포구 ○○동 소재 연립주택을 2001년 12월 구입하여 소유 및 거주를 하고 있던 중 2004년 6월 15일 재건축사업승인이 이루어져 2005년 4월 12일 이주비를 받아 이사를 하였습니다.(2005년 4월 현재 재건축 진행중)

3. 상기 2주택 중 1주택을(분양권) 처분 할려고 합니다. 어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81(2003.1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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