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배정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26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26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증자 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증자 실권주를 넘겨받아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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