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200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 회신일
- 2008. 3. 14.
- 소관
- 국세청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1985년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중과세(당시 세율 60%) 대상인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20 초과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보며 일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빈 땅 양도세 중과 여부는 재산세 과세유형별 보유기간을 따져야 가려진다.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985년 취득한 A토지(나대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세율 60%)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227, 2007.04.1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 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 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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