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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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하치장)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이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 땅 세금 판단에서 이를 사업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항 제7호는 그 대상을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어, 초과면적과 지목·실제현황의 차이는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는 1999년 취득해 2000년부터 임대 중인 A·B·C 필지(지목 대지·전)에 관한 것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전제로 회신되었다.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기인은 유사내용으로 의견조회 중(서면5팀-000, 2007.00.00.)

구분

지목

건축물대장

허가여부

임대차관계

용도지역

A

필지

대지

컨테이너

박스

66㎡

야적장 허가

1999년

- 일반사업자

- 제조,운수

- 컨테이너 등

- 개발제한구역

- 2006.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B

필지

대지

야적장 등 허가

1999년

- 일반사업자

- 제조,도매

- 폐프라스틱가공

C

필지

건물없음

허가 없음

야적장사용

대지, 잡종지

- B필지 임차인

사용 중

- 개발제한구역

- 2006.8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일반지역,존치지역

- 토지 취득년도는 1999년도이며, 임대차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임

나. 질의내용

(질의1) A필지 매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B필지 매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C필지 지목은 전이나 실제현황은 잡종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또는 12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 여부

(질의4) A필지, B필지, C필지가 매매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서류 및 수입금액의 비율 기준

(질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의 의미와 계산방법 및 과세관청에서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에 대한 확인 방법

(질의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목장용지로서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라도 사업용에 사용된 기간, 연간수입금액의 비율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방법 및 자료

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해당되어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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