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5011[부가가치세과-2183] (2016.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011[부가가치세과-2183]
- 회신일
- 2016. 10. 23.
- 소관
- 국세청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에서 을 법인이 갑 법인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30%를 배분받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을 법인이 자금을 투자·대여한 사실 없이 드라마 제작권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집행권을 확보하고 갑 법인의 시나리오 각색·제작총괄 협의에 협조하는 역무를 제공한 뒤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을 나눌 때 발생하는 세금은 원천징수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드라마 공동제작과 관련하여 공동제작에 참여한 양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갑 법인 : 방영채널에서 지급하는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국내와 판권매출 등 모든 매출과 모든 제작경비 지출을 자기 책임하 에서 수입, 부담하여 집행하고 정산함
- 을 법인 : 드라마 원작자와의 드라마 제작권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 업의 운영 집행권을 확보하고, ‘갑’이 행하는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및 제작총괄 협의에 협조함
- 공동제작의 수익금 지급 : ‘갑’법인이 집행한 총 수입금에서 총 제작경비를 공제한 수익금의 30%를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지급함
○ ‘갑’법인은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를 하였음
- ‘을’ 법인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작가와의 계 약에 의하여 드라마 제작권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권을 확보하여 ‘갑’법인과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업권은 ‘갑’법인에게 양여하고 ‘갑’법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진행됨
- ‘을’법인은 드라마 원작의 판권을 취득하고 ‘갑’법인의 시나리오 각 색 등 일부 업무 진행에 협조, 협의하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계약함
- ‘을’법인이 배분받은 이익금의 30%는 무형재산(드라마제작권에 부대 되는 사업집행권)의 권리사용료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드라마 공동제작에 참여한 양 당사자 간에 이익금 정산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3422 , 2000.10.09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기록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여 당해 영화의 방영권을 갖고 을은 제작된 영화의 원판과 방영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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