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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05 (2011.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05
회신일
2011.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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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댐 사용권, 주변지 개발이익,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가에 지어주고 넘긴 시설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와 위탁시행분의 세금계산서 수취 가부가 질의되었다. 신청인은 총사업비 8조원 규모 33개 공구 중 13개 공구(3조9,276억원)를 직접 시행하고 20개 공구(4조504억원)는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였다. 위탁시행분에 대해서는 국토청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지출하는데, 이때 신청인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었다. 관련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제6조(재화의 공급)이다.

요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

<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 사업추진 경위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

*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江 중심의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신청인 사업참여 방안 확정

* 국토부 소관사업비 15.4조원 중 8조원 규모를 신청인이 자체사업으로 시행

○ 총사업비 : 8조원(총 33개 공구 사업)

(억원)

구분

투자비

사업내용

비고

소계

79,780

직접시행

(13개 공구)

39,276

∙댐(영주댐, 보현댐)

∙홍수조절지(담양, 화순)

∙ 준설,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등

위탁시행

(20개 공구)

40,504

∙ 준설,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등

국토청에 위탁

(’09.11.)

○ 투자비 회수

-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투자비에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별도 지원

- 시설물은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등 취득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금융비용은 4대강사업 준공 이후에도 전액 국고 지원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주변지 개발이익, 정부지원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기부 채납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해당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 중 일부(50%)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이하 “국토청”이라 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청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 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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