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재산세과-2081 (2008.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81
- 회신일
- 2008. 8. 1.
- 소관
- 국세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단독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이 정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대표이사가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 이상 자녀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아버지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여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해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한 것이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 18세 이상인 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父로부터 해당가 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자 하며,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예정인 바,
- 子는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는데, 위와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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