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서면1팀-275 (2004.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275
회신일
2004.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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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2001년 2기 매입세액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고, 환급가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회사는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환급을 받았는데, 2004년 1월 20일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 과정에서 2002년 1기 매입분이 실제로는 2001년 2기 매입누락분임이 밝혀져 2002년 1기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세 매입 빠뜨림을 뒤늦게 확인했더라도 청구기간이 이미 지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최근 2004년 01월 20일 세무서로부터 2002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2002년 1기 매입분이 2001년 2기 매입누락분이었음이 발견되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었음.

[질의요지]

이 경우 2001년 2기 매입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환급가산금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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