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18 (2011.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18
회신일
2011.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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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거용 건물 공급업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는 주거용 건물 공급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발급의무가 없는 이상 그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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