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과-329 (201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9
회신일
201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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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수요기관에 아스콘을 납품하고 수요기관의 검사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급시기는 재화·용역이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원칙이나, 검수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검수 완료로써 확정되므로 그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검사검수가 지연된 경우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의 “아스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이를 조합원이 납품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조합원사가 수요기관으로 아스콘 납품 → 수요기관 검사검수 → 조합이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관으로 발행 → 같은 날 조합원사가 조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불

○ ☆☆공사로부터 아스콘을 발주받아 조합원이 납품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검사검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검사검수가 이행되는 다음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납품하고 검사검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 조합원이 ☆☆공사에 납품할 당시 조합에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합은 ☆☆공사의 검수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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