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0 (2011.05.11)>

부동산거래관리과-0390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390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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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속한 군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면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호 가목의 재촌·자경 요건과는 별개의 판정 기준이다. 가목에 따라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정한 대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며 강화군 농지를 보유한 경우처럼 직접 농사 안 짓는 땅은 군지역 소재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2011년 회신 당시 규정 기준).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거주 및 강화군에 농지 보유

○ 질의내용

- 광역시의 군지역 해당농지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 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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