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877 (2008.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877
- 회신일
- 2008. 9. 19.
- 소관
- 국세청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라도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을 말하며, 당시 별표(2008.2.22. 개정)상 양돈사업은 돼지 5두당 축사 50㎡·부대시설 13㎡이다. 질의는 1987년 4월 자연녹지 내 토지를 취득해 양돈업을 하다 2004년 1월 폐업하고 2008년 3월 양도한 사안으로, 이처럼 축산업 폐업 후 토지 양도한 경우 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 세율을 적용하였다.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 4. 1. 자연녹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동년 2월부터 축산업(양돈)을 영위
- 2004. 1. 축산업 폐업
- 2008. 3.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기간 중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80% 이상이 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시 평균사육두수 산출방법
-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축사 등의 건물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 (2008.02.22. 개정)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 분
사 업
가 축
두 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 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6.
생략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9.
생략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2007.05.30.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4.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57, 2007.09.04.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2005.12.31.신설)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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