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주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
회신일
2011.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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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4항은 완전자회사 주주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인주주의 경우 그 신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의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주식 맞교환 세금 미루기를 원하는 개인주주는 완전모회사와 공동으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과세이연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유지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소유한 A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할 예정

- 주식 포괄적 교환 후 A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고 개인 B는 C법인의 주주가 됨

○ 질의내용

- B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방법 및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⑬ 생략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6.30>

1.~25의3. 생략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법 제360조의2 · 소득세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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