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818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8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주택 부수토지 판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거래정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요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 거래정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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