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0 (2007.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0
- 회신일
- 2007. 2. 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1997년 4월 충북 보은에서 플라스틱 병마개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같은 해 10월 서울에 지점을 설치·등기하고, 서울 지점에 대표이사·전무 등 경영진 포함 9명이 상주하며 재무·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반면 보은 본점에는 공장장 등 25명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였다. 이후 2003·2004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가 2006년 1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경정청구한 사안으로, 이처럼 수도권에 지점을 내면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지역요건상 실질적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였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7.4월 농어촌 지역(충북 보은)에서 플라스틱 병마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o 1997.10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 및 사업자등록
□ 서울 지점에는 대표이사, 전무 등 경영진을 포함한 9명이 상주하면서 재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o 충북 보은 본점에는 공장장 등 25명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종사
□ 동 법인은 2001년, 2002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2003, 2004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o 2006.1월 2003, 2004년 납부 법인세에 대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경정청구함.
질의 내용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고,
o 경영진이 상주하면서 재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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