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
재산46014-858 (200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58
- 회신일
- 2000. 7. 13.
- 소관
- 국세청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나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선입선출 의제는 개별 주식을 특정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세 취득일을 다투는 경우 주권발행번호나 계좌 구분 등 개별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요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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