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97 (2003.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97
- 회신일
- 2003. 8. 18.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때 '세대를 합친 날'의 판정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개념을 근거로, 세대를 합친 날이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인 남편의 전입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한 날이 세대를 합친 날이 되며, 2년 요건은 그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ㅇㅇ 에서 아파트를 1996.4.25. 취득하여 거주하던 부부가 ㅇㅇ도 ㅇㅇ 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혼자 거주하는 모친(1912년생)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인먼저 시골로 내려가고(2000.10.28. 주민등록 전입) ㅇㅇ 주택의 소유주인 남편은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2002.5.13. 시골로 거처를 옮기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음
-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3.1.11. ㅇㅇ 의 아파트를 양도
이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전입일을 기준으로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자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4주택 된 직계존속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중첩시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