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

원천46013-210 (2002.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210
회신일
2002.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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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최초 지급받은 날이다. 즉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받을 때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은 여러 지급일로 쪼개지 않고 최초 지급(약정)일로 통일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청은 수년에 걸쳐 분할지급할 때 지급 때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기납부세액 등 전산관리의 곤란을 함께 고려하였다.

요지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소득 46073-83호, 2002.05.20.)이 있었는 바,

아래와 예시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은?

○ 퇴직금 중간 정산 예시

구분

기준일

확정일

1차 지급

2차 지급

3차 지급

날짜

1999.06.30.

1999.12.31.

2000.06.30.

2001.07.31.

2002.01.31.

확정액

(300)

지급내역

퇴직원금

100

100

100

이자상당

5

15

20

총지급액

105

115

120

[귀속시기]

(갑설) 1999년 귀속이다.

(이유)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며, 이자지급 등 추가보상도 확정된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퇴직금에 대한 보상액이다.

(을설) 2000년 귀속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 귀속된다.

- 우리청 의견 : 을설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현재)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5.30.

퇴직

305

2001.07.31.

이자

15

종합소득합산신고

2002.01.31.

이자

20

종합소득합산신고

(갑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305

2001.07.31.

퇴직

15추가 (320)

수정신고

2002.01.31.

퇴직

20추가 (34)

수정신고

(을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105

2001.07.31

퇴직

115추가 (220)

수정신고

2002.01.31.

퇴직

120추가 (340)

수정신고

(병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105

2000.12.31.

퇴직

235추가 (220)

지급의제/수정신고

(정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1999.12.31.

퇴직

340

지급시기의제

- 우리청 의견 : 갑설

(보충)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년으로 나누어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마다 수정신고해야하는 불편이 따르고 세무서는 기납부세액 등 전신고내용에 대한 전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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