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58 (2009.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58
- 회신일
- 2009. 6. 1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할 때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두 지역이 서로 연접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시골집 사고 기존 집 팔 때 세금을 따지면서 두 지역을 연접한 읍·면·시로 보아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연접 여부는 질의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후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로 이월과세 대상이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취득·3년 보유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소재지(연접 읍·면·시)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