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58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58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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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할 때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두 지역이 서로 연접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시골집 사고 기존 집 팔 때 세금을 따지면서 두 지역을 연접한 읍·면·시로 보아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연접 여부는 질의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후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 ․ 면 ․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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