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815 (2000.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15
- 회신일
- 2000. 4. 14.
- 소관
- 국세청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안은 □□통신이 1999.11.26. 발신전용 휴대전화 사업 폐지를 승인받아 2000.2월 중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자, 위탁판매 대리점의 향후 영업손실을 고려해 2000.3.8.부터 잔여기간분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금조로 지급하려는 경우로, 이러한 대리점 영업보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부통 1-0-2)도 재화의 파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금,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해약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대여 재화 망실 변상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선례인 부가 22601-1174(1992.7.27.)와 같은 취지다.
【요지】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금조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 □□통신이 대리점에 지급할 지원금(보상금)에 대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통 1-1-1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부통 1-0-2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소유 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 22601-1174, 1992.7.27.
공급자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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