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 (2006.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
회신일
2006.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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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준용하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 재산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교회 소유 주택을 부목사·전도사·관리인이 사용하거나 임대 중인 부분은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 법인은 종교 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일부를 교회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 등이 사용하거나 임대 중에 있음.

[질의사항]

1. 본 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동 토지상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5년 이내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는데,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하고 중간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 합산배제임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은 어느 지역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12.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7.13. 제목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5. 1. 8. 개정; 2005. 7.13. 법명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4. 1. 7. 개정)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지방세법 제186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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