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여부
서이46012-10963 (200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63
- 회신일
- 2003. 5. 14.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업 사실 자체를 적용 배제 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 접었는데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관건이며, 기존 예규(서이46012-10949, 2003.5.13.)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환급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며, 소급공제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의「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49 (2003.05.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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