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경정여부
부가46015-3378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78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다른 사업자의 번호로 기재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경정 사유로 정하고 있고, 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2178, 1993.9.7.)에 따르면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시 수정할 수 있고, 확정신고 착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에 세무서장이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을 통해 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잘못 적음으로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하여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77. 12. 1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78, 1993.09.07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를 신고 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신고내용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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