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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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를 적용할 때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라 기준면적을 넘는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딸린 땅 세금을 따질 때 그 초과 면적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

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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